보건복지부, 복지시설 퇴소 18살→25살…자립 능력 고려
입력 2022.06.14 (13:06)
수정 2022.06.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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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이 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시점이 최대 25살까지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립 수준과 무관하게 18살이 되면 퇴소해야 했던 보호대상 아동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최대 25살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립 수준과 무관하게 18살이 되면 퇴소해야 했던 보호대상 아동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최대 25살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기준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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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퇴소 18살→25살…자립 능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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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4 13:06:29
- 수정2022-06-14 14:16:05
보호대상아동이 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시점이 최대 25살까지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립 수준과 무관하게 18살이 되면 퇴소해야 했던 보호대상 아동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최대 25살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립 수준과 무관하게 18살이 되면 퇴소해야 했던 보호대상 아동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최대 25살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기준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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