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섬강변 축산 단지화 제동…“주민 불편은 여전”
입력 2022.06.14 (21:53)
수정 2022.06.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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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 섬강변 평야 지역에 대규모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하려는 외지의 축산인들이 몰려든 결과인데요.
원주시의회가 뒤늦게나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문막 섬강변의 평야 지대.
농지 한 가운데 대형 축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축사는 대여섯 개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0여 개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외지인들이 지은 겁니다.
경기도 여주와 횡성 등 다른 시군에선 규제 때문에 축사 신축이 어렵게 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을 찾아온 겁니다.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원종현/원주시 후용2리 이장 : "지금도 아주 농사 지을 때도 그렇고, 일상 생활하는데 가축 분뇨 냄새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원래 주거밀집지역에서 500미터 이내, 하천에서 2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어놨었습니다.
하지만, 문막 후용리와 부론 노림리처럼 땅이 넓은 지역에선 이 기준을 지키면서도 축사를 지을 땅이 많았습니다.
외지 축산인들이 바로 이점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 축사들이 이젠 단지가 됐습니다.
그 결과, 악취와 하천 오염 우려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원주시의회가 나섰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하천에서 200미터 이내에서 600미터 이내로 확대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조창휘/원주시의원 : "지금 있는 축사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앞으로 축사가 더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제 수질 오염 (예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우후죽순 들어선 축사에 대해선 뾰족한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원주 섬강변 평야 지역에 대규모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하려는 외지의 축산인들이 몰려든 결과인데요.
원주시의회가 뒤늦게나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문막 섬강변의 평야 지대.
농지 한 가운데 대형 축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축사는 대여섯 개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0여 개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외지인들이 지은 겁니다.
경기도 여주와 횡성 등 다른 시군에선 규제 때문에 축사 신축이 어렵게 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을 찾아온 겁니다.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원종현/원주시 후용2리 이장 : "지금도 아주 농사 지을 때도 그렇고, 일상 생활하는데 가축 분뇨 냄새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원래 주거밀집지역에서 500미터 이내, 하천에서 2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어놨었습니다.
하지만, 문막 후용리와 부론 노림리처럼 땅이 넓은 지역에선 이 기준을 지키면서도 축사를 지을 땅이 많았습니다.
외지 축산인들이 바로 이점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 축사들이 이젠 단지가 됐습니다.
그 결과, 악취와 하천 오염 우려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원주시의회가 나섰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하천에서 200미터 이내에서 600미터 이내로 확대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조창휘/원주시의원 : "지금 있는 축사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앞으로 축사가 더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제 수질 오염 (예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우후죽순 들어선 축사에 대해선 뾰족한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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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섬강변 평야 지역에 대규모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하려는 외지의 축산인들이 몰려든 결과인데요.
원주시의회가 뒤늦게나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문막 섬강변의 평야 지대.
농지 한 가운데 대형 축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축사는 대여섯 개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0여 개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외지인들이 지은 겁니다.
경기도 여주와 횡성 등 다른 시군에선 규제 때문에 축사 신축이 어렵게 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을 찾아온 겁니다.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원종현/원주시 후용2리 이장 : "지금도 아주 농사 지을 때도 그렇고, 일상 생활하는데 가축 분뇨 냄새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원래 주거밀집지역에서 500미터 이내, 하천에서 2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어놨었습니다.
하지만, 문막 후용리와 부론 노림리처럼 땅이 넓은 지역에선 이 기준을 지키면서도 축사를 지을 땅이 많았습니다.
외지 축산인들이 바로 이점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 축사들이 이젠 단지가 됐습니다.
그 결과, 악취와 하천 오염 우려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원주시의회가 나섰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하천에서 200미터 이내에서 600미터 이내로 확대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조창휘/원주시의원 : "지금 있는 축사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앞으로 축사가 더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제 수질 오염 (예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우후죽순 들어선 축사에 대해선 뾰족한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원주 섬강변 평야 지역에 대규모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하려는 외지의 축산인들이 몰려든 결과인데요.
원주시의회가 뒤늦게나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문막 섬강변의 평야 지대.
농지 한 가운데 대형 축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축사는 대여섯 개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0여 개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외지인들이 지은 겁니다.
경기도 여주와 횡성 등 다른 시군에선 규제 때문에 축사 신축이 어렵게 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을 찾아온 겁니다.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원종현/원주시 후용2리 이장 : "지금도 아주 농사 지을 때도 그렇고, 일상 생활하는데 가축 분뇨 냄새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원래 주거밀집지역에서 500미터 이내, 하천에서 2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어놨었습니다.
하지만, 문막 후용리와 부론 노림리처럼 땅이 넓은 지역에선 이 기준을 지키면서도 축사를 지을 땅이 많았습니다.
외지 축산인들이 바로 이점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 축사들이 이젠 단지가 됐습니다.
그 결과, 악취와 하천 오염 우려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원주시의회가 나섰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하천에서 200미터 이내에서 600미터 이내로 확대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조창휘/원주시의원 : "지금 있는 축사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앞으로 축사가 더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제 수질 오염 (예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우후죽순 들어선 축사에 대해선 뾰족한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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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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