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 특별 단속

입력 2022.06.15 (07:57) 수정 2022.06.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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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하급 선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술값 등 명목의 임금 갈취, 선장 등 상급 선원의 하급 선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과 강제 승선 행위 등입니다.

해경은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단속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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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 특별 단속
    • 입력 2022-06-15 07:57:55
    • 수정2022-06-15 08:08:00
    뉴스광장(울산)
울산해양경찰서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하급 선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술값 등 명목의 임금 갈취, 선장 등 상급 선원의 하급 선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과 강제 승선 행위 등입니다.

해경은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단속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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