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 특별 단속
입력 2022.06.15 (07:57)
수정 2022.06.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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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하급 선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술값 등 명목의 임금 갈취, 선장 등 상급 선원의 하급 선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과 강제 승선 행위 등입니다.
해경은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단속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술값 등 명목의 임금 갈취, 선장 등 상급 선원의 하급 선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과 강제 승선 행위 등입니다.
해경은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단속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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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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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5 07:57:55
- 수정2022-06-15 08:08:00
울산해양경찰서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하급 선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술값 등 명목의 임금 갈취, 선장 등 상급 선원의 하급 선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과 강제 승선 행위 등입니다.
해경은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단속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술값 등 명목의 임금 갈취, 선장 등 상급 선원의 하급 선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과 강제 승선 행위 등입니다.
해경은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단속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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