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때 태권도부 후배 폭행 20대 벌금형

입력 2022.06.15 (10:14) 수정 2022.06.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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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중학생 당시 후배 태권도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중학생 재학 당시인 지난 2016년 청도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의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후배를 계도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폭행이 훈육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있었던 점 등 피고인만을 탓하는 건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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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때 태권도부 후배 폭행 20대 벌금형
    • 입력 2022-06-15 10:14:13
    • 수정2022-06-15 10:44:17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중학생 당시 후배 태권도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중학생 재학 당시인 지난 2016년 청도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의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후배를 계도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폭행이 훈육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있었던 점 등 피고인만을 탓하는 건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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