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20만 원’ 공설시장 점포가 월 70만 원에 ‘재임대’
입력 2022.06.15 (19:09)
수정 2022.06.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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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시가 한해 20만 원에 빌려주는 공설시장 점포가 한 달 70만 원에 재임대되고 있습니다.
한 사용권자가 11개 점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창원시 조례상 사용권을 빌려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 공설시장인 경화시장, 5평 남짓한 점포에서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은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받는 이 크기의 점포 사용료는 한해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상인은 창원시로부터 점포 사용권을 받은 사실상 가게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탓에 30배 비싼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경화시장 상인 A 씨/음성변조 : "(가게) 주인이 (식당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 나가라고 할까 싶어서..."]
비슷한 크기의 또 다른 점포의 상인이 내는 월세는 70만 원입니다.
문제는 이 점포가 사용권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 보니, 지난달 정부가 지급한 최소 6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가게 주인이 받아간 겁니다.
[경화시장 B 상인/음성변조 :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명분으로 자기들이 돈을 거머쥐고 있잖아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세를 받아가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경화시장 점포는 모두 143개, 실제 사용권자는 77명으로, 1명이 최다 11개까지 갖고 있습니다.
창원시 조례에는 사용권을 넘기거나 빌려주지 못하고, 어길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여러 점포의 사용권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창원시는 '재임대'는 불법이지만,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신명숙/창원시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 "구청에다가 (재임대 관련)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인들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적발이 쉽지 않은..."]
울산시 북구나 대구시 달성군 등은 '가구당 한 점포'로 제한하고 있고, 경기 성남시는 담당 직원이 실제 사용권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내가 (운영을) 못해서 종업원을 부르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4대 보험 내놔봐라. 다 증빙을 해라. 조례에 명시돼 있으니까요."]
창원시의회는 이르면 다음 달 사용권자와 운영자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백진영
창원시가 한해 20만 원에 빌려주는 공설시장 점포가 한 달 70만 원에 재임대되고 있습니다.
한 사용권자가 11개 점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창원시 조례상 사용권을 빌려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 공설시장인 경화시장, 5평 남짓한 점포에서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은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받는 이 크기의 점포 사용료는 한해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상인은 창원시로부터 점포 사용권을 받은 사실상 가게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탓에 30배 비싼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경화시장 상인 A 씨/음성변조 : "(가게) 주인이 (식당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 나가라고 할까 싶어서..."]
비슷한 크기의 또 다른 점포의 상인이 내는 월세는 70만 원입니다.
문제는 이 점포가 사용권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 보니, 지난달 정부가 지급한 최소 6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가게 주인이 받아간 겁니다.
[경화시장 B 상인/음성변조 :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명분으로 자기들이 돈을 거머쥐고 있잖아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세를 받아가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경화시장 점포는 모두 143개, 실제 사용권자는 77명으로, 1명이 최다 11개까지 갖고 있습니다.
창원시 조례에는 사용권을 넘기거나 빌려주지 못하고, 어길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여러 점포의 사용권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창원시는 '재임대'는 불법이지만,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신명숙/창원시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 "구청에다가 (재임대 관련)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인들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적발이 쉽지 않은..."]
울산시 북구나 대구시 달성군 등은 '가구당 한 점포'로 제한하고 있고, 경기 성남시는 담당 직원이 실제 사용권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내가 (운영을) 못해서 종업원을 부르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4대 보험 내놔봐라. 다 증빙을 해라. 조례에 명시돼 있으니까요."]
창원시의회는 이르면 다음 달 사용권자와 운영자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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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6-15 1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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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한해 20만 원에 빌려주는 공설시장 점포가 한 달 70만 원에 재임대되고 있습니다.
한 사용권자가 11개 점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창원시 조례상 사용권을 빌려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 공설시장인 경화시장, 5평 남짓한 점포에서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은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받는 이 크기의 점포 사용료는 한해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상인은 창원시로부터 점포 사용권을 받은 사실상 가게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탓에 30배 비싼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경화시장 상인 A 씨/음성변조 : "(가게) 주인이 (식당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 나가라고 할까 싶어서..."]
비슷한 크기의 또 다른 점포의 상인이 내는 월세는 70만 원입니다.
문제는 이 점포가 사용권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 보니, 지난달 정부가 지급한 최소 6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가게 주인이 받아간 겁니다.
[경화시장 B 상인/음성변조 :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명분으로 자기들이 돈을 거머쥐고 있잖아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세를 받아가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경화시장 점포는 모두 143개, 실제 사용권자는 77명으로, 1명이 최다 11개까지 갖고 있습니다.
창원시 조례에는 사용권을 넘기거나 빌려주지 못하고, 어길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여러 점포의 사용권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창원시는 '재임대'는 불법이지만,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신명숙/창원시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 "구청에다가 (재임대 관련)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인들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적발이 쉽지 않은..."]
울산시 북구나 대구시 달성군 등은 '가구당 한 점포'로 제한하고 있고, 경기 성남시는 담당 직원이 실제 사용권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내가 (운영을) 못해서 종업원을 부르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4대 보험 내놔봐라. 다 증빙을 해라. 조례에 명시돼 있으니까요."]
창원시의회는 이르면 다음 달 사용권자와 운영자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백진영
창원시가 한해 20만 원에 빌려주는 공설시장 점포가 한 달 70만 원에 재임대되고 있습니다.
한 사용권자가 11개 점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창원시 조례상 사용권을 빌려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 공설시장인 경화시장, 5평 남짓한 점포에서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은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받는 이 크기의 점포 사용료는 한해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상인은 창원시로부터 점포 사용권을 받은 사실상 가게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탓에 30배 비싼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경화시장 상인 A 씨/음성변조 : "(가게) 주인이 (식당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 나가라고 할까 싶어서..."]
비슷한 크기의 또 다른 점포의 상인이 내는 월세는 70만 원입니다.
문제는 이 점포가 사용권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 보니, 지난달 정부가 지급한 최소 6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가게 주인이 받아간 겁니다.
[경화시장 B 상인/음성변조 :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명분으로 자기들이 돈을 거머쥐고 있잖아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세를 받아가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경화시장 점포는 모두 143개, 실제 사용권자는 77명으로, 1명이 최다 11개까지 갖고 있습니다.
창원시 조례에는 사용권을 넘기거나 빌려주지 못하고, 어길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여러 점포의 사용권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창원시는 '재임대'는 불법이지만,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신명숙/창원시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 "구청에다가 (재임대 관련)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인들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적발이 쉽지 않은..."]
울산시 북구나 대구시 달성군 등은 '가구당 한 점포'로 제한하고 있고, 경기 성남시는 담당 직원이 실제 사용권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내가 (운영을) 못해서 종업원을 부르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4대 보험 내놔봐라. 다 증빙을 해라. 조례에 명시돼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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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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