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게’, 최저임금 60% 지급

입력 2022.06.15 (19:19) 수정 2023.09.1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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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연속 1만 명 아래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을 계기로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최저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435명입니다.

수요일 기준으로 21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93명으로 나흘 연속 90명대이며, 사망자 수도 9명으로 이틀째 한 자릿수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아프면 쉴 수 있게 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아파서 일하기 힘든 근로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 4만 3,96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등 6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시행합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이 다른 모형 3개를 나눠서 적용하고,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과 관련해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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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면 쉴 수 있게’, 최저임금 60% 지급
    • 입력 2022-06-15 19:19:54
    • 수정2023-09-18 05:15:52
    뉴스7(제주)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연속 1만 명 아래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을 계기로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최저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435명입니다.

수요일 기준으로 21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93명으로 나흘 연속 90명대이며, 사망자 수도 9명으로 이틀째 한 자릿수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아프면 쉴 수 있게 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아파서 일하기 힘든 근로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 4만 3,96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등 6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시행합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이 다른 모형 3개를 나눠서 적용하고,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과 관련해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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