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박찬주 전 대장 아내 항소심 벌금형
입력 2022.06.15 (19:40)
수정 2022.06.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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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는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 A 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 식물이 냉해를 입었다며 공관병을 발코니에 1시간 가량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공관병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며 원심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 식물이 냉해를 입었다며 공관병을 발코니에 1시간 가량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공관병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며 원심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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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논란’ 박찬주 전 대장 아내 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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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5 19:40:48
- 수정2022-06-15 19:53:52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는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 A 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 식물이 냉해를 입었다며 공관병을 발코니에 1시간 가량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공관병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며 원심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 식물이 냉해를 입었다며 공관병을 발코니에 1시간 가량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공관병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며 원심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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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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