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추행 수련의, 징역 5년·취업제한 10년
입력 2022.06.15 (19:42)
수정 2022.06.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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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북대 병원 수련의 A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응급실에서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믿은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빙자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A씨의 행위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 개원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응급실에서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믿은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빙자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A씨의 행위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 개원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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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성추행 수련의, 징역 5년·취업제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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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5 19:42:23
- 수정2022-06-15 20:21:01
대구지방법원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북대 병원 수련의 A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응급실에서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믿은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빙자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A씨의 행위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 개원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응급실에서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믿은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빙자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A씨의 행위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 개원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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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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