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등 청약 자격 속여 아파트 당첨된 72명 적발

입력 2022.06.15 (21:39) 수정 2022.06.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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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신도시 아파트 청약자격을 속여 당첨된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혼부부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거나 가족을 끌어모아 부양가족을 늘리는 등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평의 한 요양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상 거주 목적으로 30일 이상 지내게 될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곳에 3년 넘게 거주해 온 한 노인은 주민등록이 줄곧 경기도 성남시로 돼 있었습니다.

[단속반원 : "(나갔다가 들어오시거나 이렇게는 못 하고 쭉 계신 건가요?) 쭉 계셨던 것 같은데요. 한 번도 퇴소한 적이 없고..."]

이 노인의 아들 내외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었고 지난해 동탄2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거주 흔적이 없는 서울의 한 고시원, 대구에 가족과 함께 사는 30대 여성이 위장전입한 곳입니다.

이 여성도 동탄2신도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전남 영광에 사는 50대 남성은 첫째 딸이 사는 서울 빌라로 다른 딸과 아들까지 위장전입시켰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가점을 주는 걸 노린 건데, 실제로 청약가점 15점을 더 얻어 광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신도시 분양 아파트 3곳을 조사했더니 72명이 자격을 속여 부정 당첨됐습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주민등록 다 대조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당한 가점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거주 여부는 저희가 통신회사의 영장 청구해서…."]

부정청약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당첨이 취소되면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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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전입 등 청약 자격 속여 아파트 당첨된 72명 적발
    • 입력 2022-06-15 21:39:36
    • 수정2022-06-15 21:46:10
    뉴스9(경인)
[앵커]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신도시 아파트 청약자격을 속여 당첨된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혼부부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거나 가족을 끌어모아 부양가족을 늘리는 등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평의 한 요양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상 거주 목적으로 30일 이상 지내게 될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곳에 3년 넘게 거주해 온 한 노인은 주민등록이 줄곧 경기도 성남시로 돼 있었습니다.

[단속반원 : "(나갔다가 들어오시거나 이렇게는 못 하고 쭉 계신 건가요?) 쭉 계셨던 것 같은데요. 한 번도 퇴소한 적이 없고..."]

이 노인의 아들 내외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었고 지난해 동탄2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거주 흔적이 없는 서울의 한 고시원, 대구에 가족과 함께 사는 30대 여성이 위장전입한 곳입니다.

이 여성도 동탄2신도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전남 영광에 사는 50대 남성은 첫째 딸이 사는 서울 빌라로 다른 딸과 아들까지 위장전입시켰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가점을 주는 걸 노린 건데, 실제로 청약가점 15점을 더 얻어 광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신도시 분양 아파트 3곳을 조사했더니 72명이 자격을 속여 부정 당첨됐습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주민등록 다 대조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당한 가점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거주 여부는 저희가 통신회사의 영장 청구해서…."]

부정청약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당첨이 취소되면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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