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06.15 (21:54)
수정 2022.06.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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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 부산, 울산 특별연합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경남과 부산, 울산 특별연합처럼 초광역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 단위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경남과 부산, 울산 특별연합처럼 초광역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 단위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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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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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5 21:54:49
- 수정2022-06-15 22:10:08
경남과 부산, 울산 특별연합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경남과 부산, 울산 특별연합처럼 초광역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 단위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경남과 부산, 울산 특별연합처럼 초광역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 단위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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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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