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06.16 (09:48)
수정 2022.06.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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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부산, 경남 특별연합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울산과 부산, 경남 특별연합처럼 초광역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 단위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울산과 부산, 경남 특별연합처럼 초광역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 단위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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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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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6 09:48:40
- 수정2022-06-16 10:18:30
울산과 부산, 경남 특별연합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울산과 부산, 경남 특별연합처럼 초광역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 단위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울산과 부산, 경남 특별연합처럼 초광역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 단위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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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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