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소나무류 반출 금지 1,932ha 추가 지정
입력 2022.06.16 (10:53)
수정 2022.06.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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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재선충병 등 소나무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1,932헥타르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대상지는 사북면 고탄리와 서면 오월 1리, 신북읍 용산2리로, 소나무와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의 반출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대상지는 사북면 고탄리와 서면 오월 1리, 신북읍 용산2리로, 소나무와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의 반출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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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소나무류 반출 금지 1,932ha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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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6 10:53:49
- 수정2022-06-16 11:09:39
춘천시가 재선충병 등 소나무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1,932헥타르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대상지는 사북면 고탄리와 서면 오월 1리, 신북읍 용산2리로, 소나무와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의 반출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대상지는 사북면 고탄리와 서면 오월 1리, 신북읍 용산2리로, 소나무와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의 반출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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