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상주서 선거법 위반 사례 잇따라 적발
입력 2022.06.16 (19:40)
수정 2022.06.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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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군위군선관위는 지난달, 모 군수 후보를 찍어달라며 선거인 B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직접 주고, C씨에게 전달해 달라며 10만 원을 별도로 준 혐의로 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상주시선관위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일 참관인으로 허위신고한 D씨와 해당 배우자 E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군위군선관위는 지난달, 모 군수 후보를 찍어달라며 선거인 B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직접 주고, C씨에게 전달해 달라며 10만 원을 별도로 준 혐의로 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상주시선관위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일 참관인으로 허위신고한 D씨와 해당 배우자 E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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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상주서 선거법 위반 사례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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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6 19:40:54
- 수정2022-06-16 19:48:08
경북에서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군위군선관위는 지난달, 모 군수 후보를 찍어달라며 선거인 B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직접 주고, C씨에게 전달해 달라며 10만 원을 별도로 준 혐의로 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상주시선관위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일 참관인으로 허위신고한 D씨와 해당 배우자 E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군위군선관위는 지난달, 모 군수 후보를 찍어달라며 선거인 B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직접 주고, C씨에게 전달해 달라며 10만 원을 별도로 준 혐의로 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상주시선관위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일 참관인으로 허위신고한 D씨와 해당 배우자 E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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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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