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일 사무처장 해임처분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복직
입력 2022.06.16 (23:37)
수정 2022.06.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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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일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이 김석기 울산시 체육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직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오흥일 사무처장의 해임처분은 "대한체육회 정관의 징계 절차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므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울산시체육회 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석기 체육회장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오흥일 사무처장이 직원 승진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해임키로 의결하고 회장 명의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오흥일 사무처장의 해임처분은 "대한체육회 정관의 징계 절차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므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울산시체육회 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석기 체육회장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오흥일 사무처장이 직원 승진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해임키로 의결하고 회장 명의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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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흥일 사무처장 해임처분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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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6 23:37:21
- 수정2022-06-17 00:08:31
오흥일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이 김석기 울산시 체육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직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오흥일 사무처장의 해임처분은 "대한체육회 정관의 징계 절차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므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울산시체육회 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석기 체육회장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오흥일 사무처장이 직원 승진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해임키로 의결하고 회장 명의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오흥일 사무처장의 해임처분은 "대한체육회 정관의 징계 절차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므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울산시체육회 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석기 체육회장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오흥일 사무처장이 직원 승진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해임키로 의결하고 회장 명의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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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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