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금액 부풀려 수억 원 가로챈 병원 이사 징역형
입력 2022.06.17 (07:57)
수정 2022.06.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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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병원 공사 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이사는 2018년 12월 병원 내·외장 공사를 하면서 공사 업체에 27억 원을 지급한 뒤 3억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등 5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이사는 2018년 12월 병원 내·외장 공사를 하면서 공사 업체에 27억 원을 지급한 뒤 3억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등 5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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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금액 부풀려 수억 원 가로챈 병원 이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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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7 07:57:00
- 수정2022-06-17 08:22:15
울산지방법원은 병원 공사 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이사는 2018년 12월 병원 내·외장 공사를 하면서 공사 업체에 27억 원을 지급한 뒤 3억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등 5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이사는 2018년 12월 병원 내·외장 공사를 하면서 공사 업체에 27억 원을 지급한 뒤 3억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등 5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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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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