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대흥알앤티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입력 2022.06.17 (08:04)
수정 2022.06.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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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공업용 세척제로 인해 노동자 13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김해 대흥알앤티 법인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흥알앤티는 유독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적절한 환기장치를 갖추지 않고, 노동자들이 방독마스크를 쓰도록 감독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대흥알앤티는 유독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적절한 환기장치를 갖추지 않고, 노동자들이 방독마스크를 쓰도록 감독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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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중독’ 대흥알앤티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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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7 08:04:59
- 수정2022-06-17 09:15:44
고용노동부가 공업용 세척제로 인해 노동자 13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김해 대흥알앤티 법인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흥알앤티는 유독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적절한 환기장치를 갖추지 않고, 노동자들이 방독마스크를 쓰도록 감독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대흥알앤티는 유독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적절한 환기장치를 갖추지 않고, 노동자들이 방독마스크를 쓰도록 감독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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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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