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302억 원 부과…이달까지 납부
입력 2022.06.17 (10:08)
수정 2022.06.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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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302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6만 4천여 견에 대해 302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인터넷이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3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6만 4천여 견에 대해 302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인터넷이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3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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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분 자동차세 302억 원 부과…이달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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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7 10:08:37
- 수정2022-06-17 10:22:17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302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6만 4천여 견에 대해 302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인터넷이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3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6만 4천여 견에 대해 302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인터넷이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3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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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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