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나간 10살 장애 아동 숨진 채 발견…“보호 소홀”

입력 2022.06.17 (19:30) 수정 2022.06.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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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의 한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던 10살 장애 아동이 실종된 뒤, 인근 저수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의 보호가 소홀했다고 주장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곳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던 특수학교 2학년 10살 A 군이, 어린이집 CCTV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간은 지난 15일 오후 2시 25분쯤입니다.

119에 실종 신고는 30분 뒤인 오후 3시쯤 접수됐습니다.

A 군은 1시간 40여분 뒤 어린이집에서 600m가량 떨어진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군이 숨진채 발견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가장자리에는 어린이집에서 만든 위험 표시가 이렇게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A 군은 교사의 보호 없이는 외출이 어렵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은 주변 논에서 5살 이하 원생들의 모내기 체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음성변조 : "(실종) 10분 쯤 뒤에 인지했습니다. 일대 일로 옷을 다 갈아입히는 상황에서 12명의 아이를 교사 7명이 관리했는데…."]

숨진 A 군의 부모는 어린이집이 실종 사실을 뒤늦게 알려 구조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합니다.

[숨진 A 군 아버지/음성변조 : "최종 보호자는 저희잖아요. 자기들이 상황 판단을 해서 대응 다 하고 난 이후에 우리한테 보고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린이집이 이들 부모에게 A군의 실종 소식을 전한 시각은 119 신고 20여 분 뒤 였습니다.

저수지에서 A 군의 신발이 발견된 뒤에야 부모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엄마가 오기 전까지 아이 신발이라는 확답을 못받았어요. 오고 나서 우리 아이 신발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간이 한 30분 지나버렸죠."]

경찰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박민재/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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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에서 나간 10살 장애 아동 숨진 채 발견…“보호 소홀”
    • 입력 2022-06-17 19:30:52
    • 수정2022-06-17 19:52:11
    뉴스7(창원)
[앵커]

창원의 한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던 10살 장애 아동이 실종된 뒤, 인근 저수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의 보호가 소홀했다고 주장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곳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던 특수학교 2학년 10살 A 군이, 어린이집 CCTV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간은 지난 15일 오후 2시 25분쯤입니다.

119에 실종 신고는 30분 뒤인 오후 3시쯤 접수됐습니다.

A 군은 1시간 40여분 뒤 어린이집에서 600m가량 떨어진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군이 숨진채 발견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가장자리에는 어린이집에서 만든 위험 표시가 이렇게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A 군은 교사의 보호 없이는 외출이 어렵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은 주변 논에서 5살 이하 원생들의 모내기 체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음성변조 : "(실종) 10분 쯤 뒤에 인지했습니다. 일대 일로 옷을 다 갈아입히는 상황에서 12명의 아이를 교사 7명이 관리했는데…."]

숨진 A 군의 부모는 어린이집이 실종 사실을 뒤늦게 알려 구조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합니다.

[숨진 A 군 아버지/음성변조 : "최종 보호자는 저희잖아요. 자기들이 상황 판단을 해서 대응 다 하고 난 이후에 우리한테 보고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린이집이 이들 부모에게 A군의 실종 소식을 전한 시각은 119 신고 20여 분 뒤 였습니다.

저수지에서 A 군의 신발이 발견된 뒤에야 부모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엄마가 오기 전까지 아이 신발이라는 확답을 못받았어요. 오고 나서 우리 아이 신발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간이 한 30분 지나버렸죠."]

경찰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박민재/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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