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입력 2022.06.17 (19:40)
수정 2022.06.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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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대전과 세종·충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17일) 유행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격리의무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현행 7일의 격리의무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일반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17일) 유행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격리의무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현행 7일의 격리의무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일반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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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충남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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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7 19:40:08
- 수정2022-06-17 19:43:12
정부 방침에 따라 대전과 세종·충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17일) 유행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격리의무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현행 7일의 격리의무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일반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17일) 유행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격리의무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현행 7일의 격리의무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일반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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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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