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 7명 기소…김병우 ‘무혐의’

입력 2022.06.17 (21:45) 수정 2022.06.17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충북교육청의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알선 업자와 전 교육청 직원 등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정 업체에 납품 편의를 봐줬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김병우 교육감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지방검찰청이 충북교육청에 관급 자재 납품을 알선한 A 씨 등 7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보수단체가 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을 고발한 지 2년여 만입니다.

2014년 당시 김병우 교육감 후보의 선거 캠프 관계자였던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업체에게 교육청 납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알선 대가로 모두 190여 차례에 걸쳐 1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억 원은 자신의 유령회사의 계좌로, 나머지 9억 원은 차명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계좌를 빌려준 납품 업체 대표 4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또, 교육청 납품 내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촬영해 A 씨에게 건넨 전 교육청 직원과, A 씨 외 또 다른 납품 알선으로 4억 6천여만 원을 챙긴 건설업자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반면, 김병우 교육감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교육감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단체 관계자도 혐의없음 처분되면서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정슬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 7명 기소…김병우 ‘무혐의’
    • 입력 2022-06-17 21:45:10
    • 수정2022-06-17 22:10:30
    뉴스9(청주)
[앵커]

충북교육청의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알선 업자와 전 교육청 직원 등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정 업체에 납품 편의를 봐줬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김병우 교육감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지방검찰청이 충북교육청에 관급 자재 납품을 알선한 A 씨 등 7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보수단체가 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을 고발한 지 2년여 만입니다.

2014년 당시 김병우 교육감 후보의 선거 캠프 관계자였던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업체에게 교육청 납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알선 대가로 모두 190여 차례에 걸쳐 1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억 원은 자신의 유령회사의 계좌로, 나머지 9억 원은 차명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계좌를 빌려준 납품 업체 대표 4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또, 교육청 납품 내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촬영해 A 씨에게 건넨 전 교육청 직원과, A 씨 외 또 다른 납품 알선으로 4억 6천여만 원을 챙긴 건설업자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반면, 김병우 교육감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교육감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단체 관계자도 혐의없음 처분되면서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정슬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