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원 금품수수’ 혐의 신문기자 구속 기소

입력 2022.06.17 (22:03) 수정 2022.06.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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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이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모 신문사 기자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로부터 12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사는 지난 14일 A씨를 해고하고, 사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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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억 원 금품수수’ 혐의 신문기자 구속 기소
    • 입력 2022-06-17 22:03:54
    • 수정2022-06-17 22:08:06
    뉴스9(창원)
창원지검이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모 신문사 기자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로부터 12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사는 지난 14일 A씨를 해고하고, 사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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