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원 금품수수’ 혐의 신문기자 구속 기소
입력 2022.06.17 (22:03)
수정 2022.06.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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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이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모 신문사 기자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로부터 12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사는 지난 14일 A씨를 해고하고, 사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로부터 12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사는 지난 14일 A씨를 해고하고, 사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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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 원 금품수수’ 혐의 신문기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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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7 22:03:54
- 수정2022-06-17 22:08:06
창원지검이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모 신문사 기자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로부터 12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사는 지난 14일 A씨를 해고하고, 사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로부터 12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사는 지난 14일 A씨를 해고하고, 사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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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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