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항소 기각…“성적 학대 인정”
입력 2022.06.17 (23:23)
수정 2022.06.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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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속옷 빨래를 요구하는 등 정서적,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그 인증사진을 편집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행위는 일반 사회 관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속옷 빨래를 요구하는 등 정서적,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그 인증사진을 편집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행위는 일반 사회 관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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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항소 기각…“성적 학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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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7 23:23:17
- 수정2022-06-17 23:28:26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속옷 빨래를 요구하는 등 정서적,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그 인증사진을 편집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행위는 일반 사회 관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속옷 빨래를 요구하는 등 정서적,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그 인증사진을 편집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행위는 일반 사회 관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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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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