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지자체 예산범위 초과해도 지급해야”
입력 2022.06.18 (14:39)
수정 2022.06.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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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소방관의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전·현직 소방관 725명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며 “현업공무원(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으로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 범위 내’로 정하고 있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소방관들이 정해진 출근시각보다 일찍 나와 교대점검을 하는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대근무 소방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근무시간 시작 일정 시간 전부터의 시간 외 근무’를 명령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방관들은 이에 따라 근무시간 시작 최소 20분 전부터 ‘공동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현직 외근 소방관들은 2조 1교대나 3조 2교대로 근무하면서 지방공무원 월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보다 적게는 48시간, 많게는 168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를 이유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수당을 적게 받자 못 받은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전·현직 소방관 725명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며 “현업공무원(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으로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 범위 내’로 정하고 있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소방관들이 정해진 출근시각보다 일찍 나와 교대점검을 하는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대근무 소방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근무시간 시작 일정 시간 전부터의 시간 외 근무’를 명령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방관들은 이에 따라 근무시간 시작 최소 20분 전부터 ‘공동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현직 외근 소방관들은 2조 1교대나 3조 2교대로 근무하면서 지방공무원 월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보다 적게는 48시간, 많게는 168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를 이유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수당을 적게 받자 못 받은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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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지자체 예산범위 초과해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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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8 14:39:10
- 수정2022-06-18 14:39:40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소방관의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전·현직 소방관 725명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며 “현업공무원(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으로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 범위 내’로 정하고 있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소방관들이 정해진 출근시각보다 일찍 나와 교대점검을 하는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대근무 소방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근무시간 시작 일정 시간 전부터의 시간 외 근무’를 명령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방관들은 이에 따라 근무시간 시작 최소 20분 전부터 ‘공동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현직 외근 소방관들은 2조 1교대나 3조 2교대로 근무하면서 지방공무원 월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보다 적게는 48시간, 많게는 168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를 이유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수당을 적게 받자 못 받은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전·현직 소방관 725명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며 “현업공무원(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으로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 범위 내’로 정하고 있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소방관들이 정해진 출근시각보다 일찍 나와 교대점검을 하는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대근무 소방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근무시간 시작 일정 시간 전부터의 시간 외 근무’를 명령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방관들은 이에 따라 근무시간 시작 최소 20분 전부터 ‘공동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현직 외근 소방관들은 2조 1교대나 3조 2교대로 근무하면서 지방공무원 월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보다 적게는 48시간, 많게는 168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를 이유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수당을 적게 받자 못 받은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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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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