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개발 ‘층수 제한’ 완화…사업성 높였지만 세입자는?
입력 2022.06.18 (21:26)
수정 2022.06.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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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라고 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작은 규모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소규모 재개발을 '모아주택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업 기준만 맞추면 이런 소규모 재개발을 할 때 층수 제한을 크게 완화해서 새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수익성도 생기고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도 같은데,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는 이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물이 샌 지하실은 폐허처럼 버려져 있고, 옥상엔 비를 막기 위해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좁은 입구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뒷마당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김 모 씨/서울시 마포구 : "옛날 방식으로 지어져서 그렇죠. 여기 벽만 헐어지면 차 8대 대는데…."]
[이연희/서울시 마포구 : "물도 새고 보일러 같은 게 전부 다 상태가 아주 최악이에요."]
2019년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층수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진척은 더딘 상황.
서울시가 이런 미니 재개발 지역에서 지하주차장 설치 등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철근 구조가 보일 정도로 노후화돼 있는 건물들이 많은 이 일대는 최대 15층 높이의 새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7층 이하인 층수 규제를 공공기여를 하지 않아도 최고 15층으로 풀어주기로 한겁니다.
[남정현/서울시 주택정책실 전략사업 과장 : "용적률은 같지만, 높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계획을 더 자유롭고 주거 환경이 좋고."]
규제 완화로 사업성은 좋아졌지만, 집주인들은 많은 분담금 때문에 전세살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OOO/서울시 마포구/음성변조 : "새로 짓게 되면 돈을 3억 원을 가지고 들어와야 한데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팔아버렸어. 전세로 살아…."]
세입자들은 이주비 지원 등 손실 보상 기준이 없어 재개발이 추진되면 쫓겨나야 할 처지입니다.
[조정흔/감정평가사 : "원주민들을 어떻게 거주할 수 있게 한다든지 세입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책이 지금 거의 없다고 보이더라고요."]
서울시는 오는 8월에는 2종 일반거주지역의 층수 제한 자체를 없애겠다는 방침.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김선영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라고 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작은 규모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소규모 재개발을 '모아주택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업 기준만 맞추면 이런 소규모 재개발을 할 때 층수 제한을 크게 완화해서 새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수익성도 생기고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도 같은데,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는 이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물이 샌 지하실은 폐허처럼 버려져 있고, 옥상엔 비를 막기 위해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좁은 입구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뒷마당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김 모 씨/서울시 마포구 : "옛날 방식으로 지어져서 그렇죠. 여기 벽만 헐어지면 차 8대 대는데…."]
[이연희/서울시 마포구 : "물도 새고 보일러 같은 게 전부 다 상태가 아주 최악이에요."]
2019년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층수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진척은 더딘 상황.
서울시가 이런 미니 재개발 지역에서 지하주차장 설치 등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철근 구조가 보일 정도로 노후화돼 있는 건물들이 많은 이 일대는 최대 15층 높이의 새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7층 이하인 층수 규제를 공공기여를 하지 않아도 최고 15층으로 풀어주기로 한겁니다.
[남정현/서울시 주택정책실 전략사업 과장 : "용적률은 같지만, 높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계획을 더 자유롭고 주거 환경이 좋고."]
규제 완화로 사업성은 좋아졌지만, 집주인들은 많은 분담금 때문에 전세살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OOO/서울시 마포구/음성변조 : "새로 짓게 되면 돈을 3억 원을 가지고 들어와야 한데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팔아버렸어. 전세로 살아…."]
세입자들은 이주비 지원 등 손실 보상 기준이 없어 재개발이 추진되면 쫓겨나야 할 처지입니다.
[조정흔/감정평가사 : "원주민들을 어떻게 거주할 수 있게 한다든지 세입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책이 지금 거의 없다고 보이더라고요."]
서울시는 오는 8월에는 2종 일반거주지역의 층수 제한 자체를 없애겠다는 방침.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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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8 21:26:08
- 수정2022-06-18 21: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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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통 재개발이라고 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작은 규모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소규모 재개발을 '모아주택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업 기준만 맞추면 이런 소규모 재개발을 할 때 층수 제한을 크게 완화해서 새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수익성도 생기고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도 같은데,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는 이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물이 샌 지하실은 폐허처럼 버려져 있고, 옥상엔 비를 막기 위해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좁은 입구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뒷마당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김 모 씨/서울시 마포구 : "옛날 방식으로 지어져서 그렇죠. 여기 벽만 헐어지면 차 8대 대는데…."]
[이연희/서울시 마포구 : "물도 새고 보일러 같은 게 전부 다 상태가 아주 최악이에요."]
2019년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층수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진척은 더딘 상황.
서울시가 이런 미니 재개발 지역에서 지하주차장 설치 등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철근 구조가 보일 정도로 노후화돼 있는 건물들이 많은 이 일대는 최대 15층 높이의 새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7층 이하인 층수 규제를 공공기여를 하지 않아도 최고 15층으로 풀어주기로 한겁니다.
[남정현/서울시 주택정책실 전략사업 과장 : "용적률은 같지만, 높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계획을 더 자유롭고 주거 환경이 좋고."]
규제 완화로 사업성은 좋아졌지만, 집주인들은 많은 분담금 때문에 전세살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OOO/서울시 마포구/음성변조 : "새로 짓게 되면 돈을 3억 원을 가지고 들어와야 한데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팔아버렸어. 전세로 살아…."]
세입자들은 이주비 지원 등 손실 보상 기준이 없어 재개발이 추진되면 쫓겨나야 할 처지입니다.
[조정흔/감정평가사 : "원주민들을 어떻게 거주할 수 있게 한다든지 세입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책이 지금 거의 없다고 보이더라고요."]
서울시는 오는 8월에는 2종 일반거주지역의 층수 제한 자체를 없애겠다는 방침.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김선영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라고 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작은 규모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소규모 재개발을 '모아주택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업 기준만 맞추면 이런 소규모 재개발을 할 때 층수 제한을 크게 완화해서 새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수익성도 생기고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도 같은데,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는 이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물이 샌 지하실은 폐허처럼 버려져 있고, 옥상엔 비를 막기 위해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좁은 입구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뒷마당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김 모 씨/서울시 마포구 : "옛날 방식으로 지어져서 그렇죠. 여기 벽만 헐어지면 차 8대 대는데…."]
[이연희/서울시 마포구 : "물도 새고 보일러 같은 게 전부 다 상태가 아주 최악이에요."]
2019년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층수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진척은 더딘 상황.
서울시가 이런 미니 재개발 지역에서 지하주차장 설치 등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철근 구조가 보일 정도로 노후화돼 있는 건물들이 많은 이 일대는 최대 15층 높이의 새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7층 이하인 층수 규제를 공공기여를 하지 않아도 최고 15층으로 풀어주기로 한겁니다.
[남정현/서울시 주택정책실 전략사업 과장 : "용적률은 같지만, 높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계획을 더 자유롭고 주거 환경이 좋고."]
규제 완화로 사업성은 좋아졌지만, 집주인들은 많은 분담금 때문에 전세살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OOO/서울시 마포구/음성변조 : "새로 짓게 되면 돈을 3억 원을 가지고 들어와야 한데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팔아버렸어. 전세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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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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