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발주’ 항만하역 입찰담합 6곳 적발
입력 2022.06.18 (21:53)
수정 2022.06.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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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발주한 포항항과 전남 광양항 항만하역 용역 입찰에서 4년 동안 담합한 6개 회사가 65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방과 씨제이 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한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징금 부과 이유로는 이들 6개 회사가 2016~2018년 항만하역 용역 입찰에서 미리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과 낙찰 순위를 합의한 뒤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방과 씨제이 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한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징금 부과 이유로는 이들 6개 회사가 2016~2018년 항만하역 용역 입찰에서 미리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과 낙찰 순위를 합의한 뒤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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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발주’ 항만하역 입찰담합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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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8 21:53:43
- 수정2022-06-18 21:56:36
포스코가 발주한 포항항과 전남 광양항 항만하역 용역 입찰에서 4년 동안 담합한 6개 회사가 65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방과 씨제이 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한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징금 부과 이유로는 이들 6개 회사가 2016~2018년 항만하역 용역 입찰에서 미리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과 낙찰 순위를 합의한 뒤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방과 씨제이 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한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징금 부과 이유로는 이들 6개 회사가 2016~2018년 항만하역 용역 입찰에서 미리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과 낙찰 순위를 합의한 뒤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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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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