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초등생 학대 혐의 40대 부부 집유
입력 2022.06.18 (22:00)
수정 2022.06.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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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입양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희생시키고 부모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초등학생 A 군을 추위 속에 방치하고 수돗물을 먹게 하거나 찬물에 목욕 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희생시키고 부모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초등학생 A 군을 추위 속에 방치하고 수돗물을 먹게 하거나 찬물에 목욕 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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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초등생 학대 혐의 40대 부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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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8 22:00:42
- 수정2022-06-18 22:02:46
창원지법은 입양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희생시키고 부모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초등학생 A 군을 추위 속에 방치하고 수돗물을 먹게 하거나 찬물에 목욕 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희생시키고 부모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초등학생 A 군을 추위 속에 방치하고 수돗물을 먹게 하거나 찬물에 목욕 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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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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