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카드키 발급해 사생활 노출…“호텔이 배상해야”
입력 2022.06.18 (23:09)
수정 2022.06.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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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는 울산의 한 호텔 투숙객 A씨가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가 카드키'를 내준 호텔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호텔 측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호텔에 투숙한 뒤 30분 만에 B씨가 프런트에서 추가 카드키를 받아 객실에 들어오자 사생활이 노출됐다며 호텔에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호텔 측이 A씨가 이미 투숙한 상황을 알았으면서 확인 없이 추가 카드키를 내준 것은 과실이라며 호텔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호텔에 투숙한 뒤 30분 만에 B씨가 프런트에서 추가 카드키를 받아 객실에 들어오자 사생활이 노출됐다며 호텔에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호텔 측이 A씨가 이미 투숙한 상황을 알았으면서 확인 없이 추가 카드키를 내준 것은 과실이라며 호텔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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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카드키 발급해 사생활 노출…“호텔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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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8 23:09:14
- 수정2022-06-18 23:33:27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는 울산의 한 호텔 투숙객 A씨가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가 카드키'를 내준 호텔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호텔 측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호텔에 투숙한 뒤 30분 만에 B씨가 프런트에서 추가 카드키를 받아 객실에 들어오자 사생활이 노출됐다며 호텔에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호텔 측이 A씨가 이미 투숙한 상황을 알았으면서 확인 없이 추가 카드키를 내준 것은 과실이라며 호텔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호텔에 투숙한 뒤 30분 만에 B씨가 프런트에서 추가 카드키를 받아 객실에 들어오자 사생활이 노출됐다며 호텔에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호텔 측이 A씨가 이미 투숙한 상황을 알았으면서 확인 없이 추가 카드키를 내준 것은 과실이라며 호텔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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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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