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협박 뒤 탈출 시도 20대 징역형
입력 2022.06.19 (21:40)
수정 2022.06.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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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음주 운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다 검거된 뒤 피의자 호송차에서 탈출하려 해 구속기소 된 2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도주를 도우려고 호송차 옆에 승용차를 대기시켜놨다가 불구속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시, 이전에 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 유예기간이었다"면서 "이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 씨의 도주를 도우려고 호송차 옆에 승용차를 대기시켜놨다가 불구속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시, 이전에 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 유예기간이었다"면서 "이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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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 협박 뒤 탈출 시도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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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9 21:40:48
- 수정2022-06-19 21:47:17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음주 운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다 검거된 뒤 피의자 호송차에서 탈출하려 해 구속기소 된 2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도주를 도우려고 호송차 옆에 승용차를 대기시켜놨다가 불구속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시, 이전에 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 유예기간이었다"면서 "이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 씨의 도주를 도우려고 호송차 옆에 승용차를 대기시켜놨다가 불구속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시, 이전에 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 유예기간이었다"면서 "이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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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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