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1기분 자동차세 502억 원 부과

입력 2022.06.20 (08:38) 수정 2022.06.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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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51만 대에 올해 1기분 자동차세 50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는 것으로, 1년 치를 미리 낸 36만여 대에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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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1기분 자동차세 502억 원 부과
    • 입력 2022-06-20 08:38:18
    • 수정2022-06-20 08:53:08
    뉴스광장(청주)
충청북도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51만 대에 올해 1기분 자동차세 50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는 것으로, 1년 치를 미리 낸 36만여 대에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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