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도 아동 학대”…교사 예방 교육 강화
입력 2022.06.20 (10:16)
수정 2022.06.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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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교육 현장에서 '사랑의 매'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대부분 아동 학대로 인정되는 만큼 교육 당국이 교사들의 폭력 예방과 함께 학생 지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 모 초등학교의 A 담임 교사는 최근 아동 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교사는 2년 전, 당시 자신의 반이었던 2학년 교실에서 글쓰기 열 번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떠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 여러 명의 등과 머리를 때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대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A 교사는) 담임 교사이자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로서 피해 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죄 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른 점…."]
아동 청소년, 학생 인권 신장 속에 학교 현장에서도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렸던 체벌이나 폭언 등은 크게 줄었지만, 최근 3년 사이 대구 6명, 경북 7명의 교사가 체벌 등 아동 학대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 같은 교사들의 잘못이 훈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사례 공유와 연수 등을 통해 예방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세정/대구교육청 생활교육담당 장학사 : "아동 학대 특별법이라든지, 아동학대 대처방안 매뉴얼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사례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학생 지도법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인푸름
요즘 교육 현장에서 '사랑의 매'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대부분 아동 학대로 인정되는 만큼 교육 당국이 교사들의 폭력 예방과 함께 학생 지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 모 초등학교의 A 담임 교사는 최근 아동 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교사는 2년 전, 당시 자신의 반이었던 2학년 교실에서 글쓰기 열 번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떠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 여러 명의 등과 머리를 때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대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A 교사는) 담임 교사이자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로서 피해 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죄 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른 점…."]
아동 청소년, 학생 인권 신장 속에 학교 현장에서도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렸던 체벌이나 폭언 등은 크게 줄었지만, 최근 3년 사이 대구 6명, 경북 7명의 교사가 체벌 등 아동 학대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 같은 교사들의 잘못이 훈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사례 공유와 연수 등을 통해 예방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세정/대구교육청 생활교육담당 장학사 : "아동 학대 특별법이라든지, 아동학대 대처방안 매뉴얼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사례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학생 지도법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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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매도 아동 학대”…교사 예방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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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0 10:16:37
- 수정2022-06-20 12:23:11
[앵커]
요즘 교육 현장에서 '사랑의 매'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대부분 아동 학대로 인정되는 만큼 교육 당국이 교사들의 폭력 예방과 함께 학생 지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 모 초등학교의 A 담임 교사는 최근 아동 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교사는 2년 전, 당시 자신의 반이었던 2학년 교실에서 글쓰기 열 번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떠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 여러 명의 등과 머리를 때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대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A 교사는) 담임 교사이자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로서 피해 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죄 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른 점…."]
아동 청소년, 학생 인권 신장 속에 학교 현장에서도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렸던 체벌이나 폭언 등은 크게 줄었지만, 최근 3년 사이 대구 6명, 경북 7명의 교사가 체벌 등 아동 학대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 같은 교사들의 잘못이 훈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사례 공유와 연수 등을 통해 예방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세정/대구교육청 생활교육담당 장학사 : "아동 학대 특별법이라든지, 아동학대 대처방안 매뉴얼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사례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학생 지도법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인푸름
요즘 교육 현장에서 '사랑의 매'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대부분 아동 학대로 인정되는 만큼 교육 당국이 교사들의 폭력 예방과 함께 학생 지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 모 초등학교의 A 담임 교사는 최근 아동 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교사는 2년 전, 당시 자신의 반이었던 2학년 교실에서 글쓰기 열 번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떠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 여러 명의 등과 머리를 때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대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A 교사는) 담임 교사이자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로서 피해 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죄 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른 점…."]
아동 청소년, 학생 인권 신장 속에 학교 현장에서도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렸던 체벌이나 폭언 등은 크게 줄었지만, 최근 3년 사이 대구 6명, 경북 7명의 교사가 체벌 등 아동 학대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 같은 교사들의 잘못이 훈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사례 공유와 연수 등을 통해 예방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세정/대구교육청 생활교육담당 장학사 : "아동 학대 특별법이라든지, 아동학대 대처방안 매뉴얼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사례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학생 지도법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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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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