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하도상가 임차권 승계 허용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2.06.20 (10:57)
수정 2022.06.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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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하도상가의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 이를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춘천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춘천시가 입법예고한 춘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도상가의 사용수익허가자가 사망할 경우 그 권리나 의무를 상속인에게 양도나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허가받은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개정안을 내일(21일) 열리는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춘천시가 입법예고한 춘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도상가의 사용수익허가자가 사망할 경우 그 권리나 의무를 상속인에게 양도나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허가받은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개정안을 내일(21일) 열리는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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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하도상가 임차권 승계 허용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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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0 10:57:04
- 수정2022-06-20 11:13:15
춘천지하도상가의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 이를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춘천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춘천시가 입법예고한 춘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도상가의 사용수익허가자가 사망할 경우 그 권리나 의무를 상속인에게 양도나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허가받은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개정안을 내일(21일) 열리는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춘천시가 입법예고한 춘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도상가의 사용수익허가자가 사망할 경우 그 권리나 의무를 상속인에게 양도나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허가받은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개정안을 내일(21일) 열리는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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