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하나에 소유주 260명…기획부동산 투자 주의!

입력 2022.06.20 (19:35) 수정 2022.06.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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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는 출범할 때부터 개발 호재 지역으로 손꼽혔는데,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확정되면서 기획부동산들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떴다방 형태를 넘어 인터넷 방송으로 투자를 권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야산.

수풀이 우거진데다 도로도 끊긴 그야말로 맹지입니다.

이 지역은 환경보호가치 1등급으로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도 어렵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같은 지번 하나를 공동으로 가진 사람이 260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세종 도심까지 5분 거리에, 인근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등의 말만 믿고 공시지가보다 10배나 더 주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지만 기획부동산 업체는 잠적한 뒤였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해자/음성변조 : "세종시에 정부 정책도 많이 있고 (기획부동산) 사무실 가보니까 지도 펼쳐놓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난다더라."]

최근에는 떴다방 형태의 기획부동산을 넘어 인터넷 방송을 통한 기획부동산까지 등장했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확한 주소는 공개하지 않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유치를 내세워 야산을 수백 필지로 나눠서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 토지 거래는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따라 일일이 토지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재윤/변호사 : "공유지분으로 투자하게 되면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지분 소유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요."]

세종시 호재를 노린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는 가운데 토지 거래 전에는 반드시 토지대장과 등기사항 등을 검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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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번 하나에 소유주 260명…기획부동산 투자 주의!
    • 입력 2022-06-20 19:35:58
    • 수정2022-06-20 1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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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는 출범할 때부터 개발 호재 지역으로 손꼽혔는데,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확정되면서 기획부동산들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떴다방 형태를 넘어 인터넷 방송으로 투자를 권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야산.

수풀이 우거진데다 도로도 끊긴 그야말로 맹지입니다.

이 지역은 환경보호가치 1등급으로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도 어렵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같은 지번 하나를 공동으로 가진 사람이 260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세종 도심까지 5분 거리에, 인근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등의 말만 믿고 공시지가보다 10배나 더 주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지만 기획부동산 업체는 잠적한 뒤였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해자/음성변조 : "세종시에 정부 정책도 많이 있고 (기획부동산) 사무실 가보니까 지도 펼쳐놓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난다더라."]

최근에는 떴다방 형태의 기획부동산을 넘어 인터넷 방송을 통한 기획부동산까지 등장했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확한 주소는 공개하지 않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유치를 내세워 야산을 수백 필지로 나눠서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 토지 거래는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따라 일일이 토지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재윤/변호사 : "공유지분으로 투자하게 되면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지분 소유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요."]

세종시 호재를 노린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는 가운데 토지 거래 전에는 반드시 토지대장과 등기사항 등을 검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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