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수기 중금속’ 숨긴 코웨이, 소비자에 손해배상”

입력 2022.06.20 (19:48) 수정 2022.06.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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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코웨이가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는 사실을 알고도, 1년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며 코웨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수기를 사용한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코웨이가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미리 알려 이를 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고 이를 확인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코웨이 측이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자이므로, 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고지 의무를 인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코웨이는 2015년 7월 얼음정수기를 점검하던 중 냉수 탱크에서 은색 금속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이 금속 물질이 벗겨진 니켈 도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소비자에게 필터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런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 한 언론사의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졌고, 소비자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모두 코웨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이 이미 단종되고 회수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으로, 현재 판매되는 얼음정수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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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수기 중금속’ 숨긴 코웨이, 소비자에 손해배상”
    • 입력 2022-06-20 19:48:40
    • 수정2022-06-20 20:22:29
    뉴스7(대구)
[앵커]

6년 전 코웨이가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는 사실을 알고도, 1년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며 코웨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수기를 사용한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코웨이가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미리 알려 이를 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고 이를 확인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코웨이 측이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자이므로, 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고지 의무를 인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코웨이는 2015년 7월 얼음정수기를 점검하던 중 냉수 탱크에서 은색 금속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이 금속 물질이 벗겨진 니켈 도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소비자에게 필터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런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 한 언론사의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졌고, 소비자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모두 코웨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이 이미 단종되고 회수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으로, 현재 판매되는 얼음정수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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