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산후도우미 항소심 징역 3년→4년

입력 2022.06.20 (23:12) 수정 2022.06.2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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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산후도우미로 일해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응급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에 세 차례 떨어뜨리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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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사망 산후도우미 항소심 징역 3년→4년
    • 입력 2022-06-20 23:12:57
    • 수정2022-06-20 23:23:06
    뉴스7(울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산후도우미로 일해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응급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에 세 차례 떨어뜨리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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