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해야”…강화되는 처벌
입력 2022.06.20 (23:24)
수정 2022.06.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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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산후도우미에게 2심 법원이 원심 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엔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도 상향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후 67일 된 남아를 바닥 매트 등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60대 산후도우미 A씨.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 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오랜 기간 산후도우미로 일했음에도 신생아를 3번이나 연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사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도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엔 학생들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체벌을 가한 경북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는 등 아동학대 기준도 과거에 비해 폭넓어졌습니다.
특히 양형기준도 강화돼 아동학대치사의 가중형량이 최고 22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준환/변호사 :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서 보다 적극적이고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형 기준이 상향되고 아동 인권을 강화하는 이러한 추세도 (영향을 준 것으로….)"]
최근 3년간 울산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만 4천 6백여 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 피해 아동 보호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박서은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산후도우미에게 2심 법원이 원심 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엔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도 상향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후 67일 된 남아를 바닥 매트 등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60대 산후도우미 A씨.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 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오랜 기간 산후도우미로 일했음에도 신생아를 3번이나 연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사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도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엔 학생들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체벌을 가한 경북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는 등 아동학대 기준도 과거에 비해 폭넓어졌습니다.
특히 양형기준도 강화돼 아동학대치사의 가중형량이 최고 22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준환/변호사 :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서 보다 적극적이고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형 기준이 상향되고 아동 인권을 강화하는 이러한 추세도 (영향을 준 것으로….)"]
최근 3년간 울산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만 4천 6백여 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 피해 아동 보호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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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근절해야”…강화되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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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0 23:24:44
- 수정2022-06-21 00:05:47
[앵커]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산후도우미에게 2심 법원이 원심 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엔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도 상향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후 67일 된 남아를 바닥 매트 등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60대 산후도우미 A씨.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 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오랜 기간 산후도우미로 일했음에도 신생아를 3번이나 연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사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도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엔 학생들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체벌을 가한 경북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는 등 아동학대 기준도 과거에 비해 폭넓어졌습니다.
특히 양형기준도 강화돼 아동학대치사의 가중형량이 최고 22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준환/변호사 :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서 보다 적극적이고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형 기준이 상향되고 아동 인권을 강화하는 이러한 추세도 (영향을 준 것으로….)"]
최근 3년간 울산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만 4천 6백여 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 피해 아동 보호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박서은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산후도우미에게 2심 법원이 원심 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엔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도 상향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후 67일 된 남아를 바닥 매트 등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60대 산후도우미 A씨.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 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오랜 기간 산후도우미로 일했음에도 신생아를 3번이나 연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사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도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엔 학생들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체벌을 가한 경북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는 등 아동학대 기준도 과거에 비해 폭넓어졌습니다.
특히 양형기준도 강화돼 아동학대치사의 가중형량이 최고 22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준환/변호사 :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서 보다 적극적이고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형 기준이 상향되고 아동 인권을 강화하는 이러한 추세도 (영향을 준 것으로….)"]
최근 3년간 울산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만 4천 6백여 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 피해 아동 보호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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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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