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스토킹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22.06.21 (10:27)
수정 2022.06.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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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알게 된 26살 남성을 상대로 반복된 거절에도 직장을 찾아와 기다리고 여성용품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을 하고, 접근금지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알게 된 26살 남성을 상대로 반복된 거절에도 직장을 찾아와 기다리고 여성용품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을 하고, 접근금지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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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남성 스토킹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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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1 10:27:43
- 수정2022-06-21 11:26:31
대구지방법원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알게 된 26살 남성을 상대로 반복된 거절에도 직장을 찾아와 기다리고 여성용품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을 하고, 접근금지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알게 된 26살 남성을 상대로 반복된 거절에도 직장을 찾아와 기다리고 여성용품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을 하고, 접근금지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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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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