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개 식용’ 종식될까?…논의는 재연장 유력
입력 2022.06.21 (18:05)
수정 2022.06.21 (18: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 초복, 언젠지 아십니까?
7월 16일인데요,
복날 가까워질 때마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개 고기 식용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인데, 오늘 경제부 장혁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개 고기, 저는 안 먹는데 장 기자는 어때요?
[기자]
저는 지금은 먹지 않는데요,
예전엔 먹어본 적 있지만,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도 먹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데요.
설문조사 한 번 보시죠.
경기도가 앞으로 개 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84%가 그럴 의향 없다고 답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동물에 대한 권리,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늘었죠.
찾는 사람이 꾸준히 줄면서 가게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성업 중인 가게들은, 개식용 문화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나 고령층들이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앵커]
개고기와 관련된 법,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엄밀하게 보면 개 고기를 파는 건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으로 쓸 수 있는 원료들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식품공전'이라는 고시인데, 여기서 보면, 식품원료 분류에서 동물성 원료 중 축산물은 13개 품목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먹는 소와 돼지도 있고, 말이나 칠면조도 있는데, 개는 여기에 포함 돼 있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원료가 아닌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고기를 팔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 정지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 고기 판매를 단속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거죠?
불법이라면, 단속은 물론 처벌도 해야죠?
[기자]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게도 많았단 말이죠.
일종의 문화, 풍속의 영역이어서 당국이 나서서 손 대기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법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법에서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는데, 가축분뇨법을 보면 가축을 기르는 사육장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육장에서 반려견을 키우든 식용견을 키우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용 개를 키우는 개 농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요.
'개 고기'는 불법이지만, '식용 개 농장'은 합법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개 고기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먹지 말자, 이런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다면 첫 걸음이 되겠죠.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출범해서 전문가와 관계 부처,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업계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원래 4월까지 운영되기로 했는데, 찬반 입장이 워낙 갈리다 보니 6월 말까지 논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20일)도 소위원회가 열렸다고 해요.
비공개라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다만, 안팎의 소식을 들어보면 위원회 활동을 또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또 연장한다고요..
뭔가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가 봅니다?
[기자]
네, 일단 양측 모두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란 인식은 같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 종식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냐, 이 부분이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먼저, 육견업계 쪽은 15년 정도 유예기간을 갖고, 시설 철거 등에서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종사자들이 고령이라 업종 전환이 어렵고,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건데요.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측은 15년은 너무 길다, 2030년 정도로 좀 더 짧게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불법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들여야 하는게 옳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시민들 의견은 어떤가요.
[기자]
여론 조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건 둘 다 작년에 했던 설문조사인데요.
'개고기 금지 법안'을 물었을 때 64% 찬성, 32% 반대가 나왔고요.
'개고기 식용 규제'의 대한 생각은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조사 기관과 문항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위원회도 좀 더 큰 표본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논의 중에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올해 초복, 언젠지 아십니까?
7월 16일인데요,
복날 가까워질 때마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개 고기 식용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인데, 오늘 경제부 장혁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개 고기, 저는 안 먹는데 장 기자는 어때요?
[기자]
저는 지금은 먹지 않는데요,
예전엔 먹어본 적 있지만,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도 먹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데요.
설문조사 한 번 보시죠.
경기도가 앞으로 개 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84%가 그럴 의향 없다고 답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동물에 대한 권리,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늘었죠.
찾는 사람이 꾸준히 줄면서 가게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성업 중인 가게들은, 개식용 문화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나 고령층들이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앵커]
개고기와 관련된 법,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엄밀하게 보면 개 고기를 파는 건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으로 쓸 수 있는 원료들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식품공전'이라는 고시인데, 여기서 보면, 식품원료 분류에서 동물성 원료 중 축산물은 13개 품목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먹는 소와 돼지도 있고, 말이나 칠면조도 있는데, 개는 여기에 포함 돼 있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원료가 아닌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고기를 팔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 정지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 고기 판매를 단속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거죠?
불법이라면, 단속은 물론 처벌도 해야죠?
[기자]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게도 많았단 말이죠.
일종의 문화, 풍속의 영역이어서 당국이 나서서 손 대기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법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법에서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는데, 가축분뇨법을 보면 가축을 기르는 사육장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육장에서 반려견을 키우든 식용견을 키우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용 개를 키우는 개 농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요.
'개 고기'는 불법이지만, '식용 개 농장'은 합법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개 고기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먹지 말자, 이런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다면 첫 걸음이 되겠죠.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출범해서 전문가와 관계 부처,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업계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원래 4월까지 운영되기로 했는데, 찬반 입장이 워낙 갈리다 보니 6월 말까지 논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20일)도 소위원회가 열렸다고 해요.
비공개라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다만, 안팎의 소식을 들어보면 위원회 활동을 또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또 연장한다고요..
뭔가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가 봅니다?
[기자]
네, 일단 양측 모두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란 인식은 같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 종식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냐, 이 부분이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먼저, 육견업계 쪽은 15년 정도 유예기간을 갖고, 시설 철거 등에서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종사자들이 고령이라 업종 전환이 어렵고,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건데요.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측은 15년은 너무 길다, 2030년 정도로 좀 더 짧게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불법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들여야 하는게 옳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시민들 의견은 어떤가요.
[기자]
여론 조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건 둘 다 작년에 했던 설문조사인데요.
'개고기 금지 법안'을 물었을 때 64% 찬성, 32% 반대가 나왔고요.
'개고기 식용 규제'의 대한 생각은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조사 기관과 문항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위원회도 좀 더 큰 표본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논의 중에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T] ‘개 식용’ 종식될까?…논의는 재연장 유력
-
- 입력 2022-06-21 18:05:21
- 수정2022-06-21 18:20:42

[앵커]
올해 초복, 언젠지 아십니까?
7월 16일인데요,
복날 가까워질 때마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개 고기 식용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인데, 오늘 경제부 장혁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개 고기, 저는 안 먹는데 장 기자는 어때요?
[기자]
저는 지금은 먹지 않는데요,
예전엔 먹어본 적 있지만,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도 먹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데요.
설문조사 한 번 보시죠.
경기도가 앞으로 개 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84%가 그럴 의향 없다고 답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동물에 대한 권리,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늘었죠.
찾는 사람이 꾸준히 줄면서 가게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성업 중인 가게들은, 개식용 문화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나 고령층들이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앵커]
개고기와 관련된 법,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엄밀하게 보면 개 고기를 파는 건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으로 쓸 수 있는 원료들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식품공전'이라는 고시인데, 여기서 보면, 식품원료 분류에서 동물성 원료 중 축산물은 13개 품목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먹는 소와 돼지도 있고, 말이나 칠면조도 있는데, 개는 여기에 포함 돼 있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원료가 아닌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고기를 팔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 정지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 고기 판매를 단속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거죠?
불법이라면, 단속은 물론 처벌도 해야죠?
[기자]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게도 많았단 말이죠.
일종의 문화, 풍속의 영역이어서 당국이 나서서 손 대기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법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법에서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는데, 가축분뇨법을 보면 가축을 기르는 사육장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육장에서 반려견을 키우든 식용견을 키우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용 개를 키우는 개 농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요.
'개 고기'는 불법이지만, '식용 개 농장'은 합법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개 고기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먹지 말자, 이런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다면 첫 걸음이 되겠죠.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출범해서 전문가와 관계 부처,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업계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원래 4월까지 운영되기로 했는데, 찬반 입장이 워낙 갈리다 보니 6월 말까지 논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20일)도 소위원회가 열렸다고 해요.
비공개라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다만, 안팎의 소식을 들어보면 위원회 활동을 또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또 연장한다고요..
뭔가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가 봅니다?
[기자]
네, 일단 양측 모두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란 인식은 같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 종식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냐, 이 부분이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먼저, 육견업계 쪽은 15년 정도 유예기간을 갖고, 시설 철거 등에서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종사자들이 고령이라 업종 전환이 어렵고,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건데요.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측은 15년은 너무 길다, 2030년 정도로 좀 더 짧게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불법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들여야 하는게 옳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시민들 의견은 어떤가요.
[기자]
여론 조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건 둘 다 작년에 했던 설문조사인데요.
'개고기 금지 법안'을 물었을 때 64% 찬성, 32% 반대가 나왔고요.
'개고기 식용 규제'의 대한 생각은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조사 기관과 문항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위원회도 좀 더 큰 표본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논의 중에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올해 초복, 언젠지 아십니까?
7월 16일인데요,
복날 가까워질 때마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개 고기 식용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인데, 오늘 경제부 장혁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개 고기, 저는 안 먹는데 장 기자는 어때요?
[기자]
저는 지금은 먹지 않는데요,
예전엔 먹어본 적 있지만,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도 먹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데요.
설문조사 한 번 보시죠.
경기도가 앞으로 개 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84%가 그럴 의향 없다고 답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동물에 대한 권리,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늘었죠.
찾는 사람이 꾸준히 줄면서 가게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성업 중인 가게들은, 개식용 문화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나 고령층들이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앵커]
개고기와 관련된 법,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엄밀하게 보면 개 고기를 파는 건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으로 쓸 수 있는 원료들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식품공전'이라는 고시인데, 여기서 보면, 식품원료 분류에서 동물성 원료 중 축산물은 13개 품목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먹는 소와 돼지도 있고, 말이나 칠면조도 있는데, 개는 여기에 포함 돼 있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원료가 아닌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고기를 팔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 정지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 고기 판매를 단속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거죠?
불법이라면, 단속은 물론 처벌도 해야죠?
[기자]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게도 많았단 말이죠.
일종의 문화, 풍속의 영역이어서 당국이 나서서 손 대기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법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법에서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는데, 가축분뇨법을 보면 가축을 기르는 사육장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육장에서 반려견을 키우든 식용견을 키우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용 개를 키우는 개 농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요.
'개 고기'는 불법이지만, '식용 개 농장'은 합법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개 고기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먹지 말자, 이런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다면 첫 걸음이 되겠죠.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출범해서 전문가와 관계 부처,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업계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원래 4월까지 운영되기로 했는데, 찬반 입장이 워낙 갈리다 보니 6월 말까지 논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20일)도 소위원회가 열렸다고 해요.
비공개라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다만, 안팎의 소식을 들어보면 위원회 활동을 또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또 연장한다고요..
뭔가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가 봅니다?
[기자]
네, 일단 양측 모두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란 인식은 같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 종식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냐, 이 부분이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먼저, 육견업계 쪽은 15년 정도 유예기간을 갖고, 시설 철거 등에서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종사자들이 고령이라 업종 전환이 어렵고,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건데요.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측은 15년은 너무 길다, 2030년 정도로 좀 더 짧게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불법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들여야 하는게 옳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시민들 의견은 어떤가요.
[기자]
여론 조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건 둘 다 작년에 했던 설문조사인데요.
'개고기 금지 법안'을 물었을 때 64% 찬성, 32% 반대가 나왔고요.
'개고기 식용 규제'의 대한 생각은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조사 기관과 문항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위원회도 좀 더 큰 표본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논의 중에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
-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장혁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