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안’ 발표…경찰 “독립성 침해” 반발

입력 2022.06.21 (21:23) 수정 2022.06.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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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반발에도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경찰국'을 만들고, 장관이 경찰청장 등을 지휘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먼저 하누리 기자의 보도 보시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포트]

경찰 통제 방안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 업무를 관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좌 기구를 행안부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법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에게 그럴 권한이 있었지만 더 본격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관을 뒷받침하는 조직을 가동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황정근/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장 : "지금까지는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서, 파견된 치안정책관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행정안전부가 그것을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나아가 행안부 장관이 경찰 중요 정책 수립에 있어 청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행안부 내에 고위경찰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경찰청장 징계요구권도 장관이 갖습니다.

행안부 차관 등이 이끄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 "경찰을 둘러싼 권한과 책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 기관의 나름대로 민주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곧바로 전국 시도청장 회의를 열어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거"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두 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 회의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등 격앙된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일선 경찰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여익환/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 :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마저도 침해할 것..."]

경찰은 범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줄 것을 행안부에 요구했습니다.

행정적 통제보다는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조원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서수민 김현갑

[앵커]

보셨듯이 이번 권고안을 놓고 행안부와 경찰 사이에 시각 차가 큽니다.

하누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반발에도 행안부가 통제를 추진하는 이유, "경찰이 전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 이런 건가요?

[기자]

네, 아무래도 경찰 권한이 수사권 조정 등으로 전보다 커지긴 했습니다.

정보 수집이나 수사 종결권은 물론 국정원이 갖고있던 대공수사권도 조만간 경찰이 가져옵니다.

여기에 인사,예산,정책 업무 대부분을 경찰 스스로 하는데, 행안부는 이게 너무 비대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경찰도 권한이 커진 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경찰위원회'를 강화해서 통제하는 방안도 있고, '검찰'의 견제도 아직 많은데, 왜 굳이 행안부냐? 라는 겁니다.

[앵커]

현 정부 기조도, 검찰에 대해선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건데, 경찰에 대해서는 반대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해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부터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라든가 검찰 자체 예산 확보 등 독립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원천적으로 검찰 통제 권한이 많지요?

행안부는 바로 그 점, '법무부 대 검찰' 같은 관계를 본뜨고 싶어합니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 인사, 감찰, 징계권을 갖고 있고, 특정 상황에선 수사 지휘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럼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행안부가 갖겠다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 지휘는 아니라고 오늘(21일) 분명히 했는데요,

문제는 인사나 감찰을 통한 영향력이 일종의 '수사 지침'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령 친정부 인사를 수사한 경찰이 징계나 좌천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 경찰은 이런 부분을 우려합니다.

1991년 내무부에서 경찰을 독립시켰던 것도, 정부 '입김'을 차단하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반대 논리도 팽팽한데 과연 권고안, 실행은 가능할까요?

[기자]

부서 신설의 경우 시행령만 고치는 걸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국회 패싱' 논란이 또 일겠지요?

경찰 내부에서도 "절차상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법적 대응 가능성 엿보이는 대목이고요,

시민단체들도 오늘 입법 절차 등을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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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 통제안’ 발표…경찰 “독립성 침해” 반발
    • 입력 2022-06-21 21:23:05
    • 수정2022-06-21 21:58:30
    뉴스 9
[앵커]

경찰의 반발에도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경찰국'을 만들고, 장관이 경찰청장 등을 지휘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먼저 하누리 기자의 보도 보시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포트]

경찰 통제 방안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 업무를 관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좌 기구를 행안부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법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에게 그럴 권한이 있었지만 더 본격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관을 뒷받침하는 조직을 가동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황정근/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장 : "지금까지는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서, 파견된 치안정책관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행정안전부가 그것을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나아가 행안부 장관이 경찰 중요 정책 수립에 있어 청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행안부 내에 고위경찰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경찰청장 징계요구권도 장관이 갖습니다.

행안부 차관 등이 이끄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 "경찰을 둘러싼 권한과 책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 기관의 나름대로 민주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곧바로 전국 시도청장 회의를 열어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거"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두 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 회의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등 격앙된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일선 경찰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여익환/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 :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마저도 침해할 것..."]

경찰은 범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줄 것을 행안부에 요구했습니다.

행정적 통제보다는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조원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서수민 김현갑

[앵커]

보셨듯이 이번 권고안을 놓고 행안부와 경찰 사이에 시각 차가 큽니다.

하누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반발에도 행안부가 통제를 추진하는 이유, "경찰이 전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 이런 건가요?

[기자]

네, 아무래도 경찰 권한이 수사권 조정 등으로 전보다 커지긴 했습니다.

정보 수집이나 수사 종결권은 물론 국정원이 갖고있던 대공수사권도 조만간 경찰이 가져옵니다.

여기에 인사,예산,정책 업무 대부분을 경찰 스스로 하는데, 행안부는 이게 너무 비대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경찰도 권한이 커진 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경찰위원회'를 강화해서 통제하는 방안도 있고, '검찰'의 견제도 아직 많은데, 왜 굳이 행안부냐? 라는 겁니다.

[앵커]

현 정부 기조도, 검찰에 대해선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건데, 경찰에 대해서는 반대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해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부터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라든가 검찰 자체 예산 확보 등 독립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원천적으로 검찰 통제 권한이 많지요?

행안부는 바로 그 점, '법무부 대 검찰' 같은 관계를 본뜨고 싶어합니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 인사, 감찰, 징계권을 갖고 있고, 특정 상황에선 수사 지휘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럼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행안부가 갖겠다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 지휘는 아니라고 오늘(21일) 분명히 했는데요,

문제는 인사나 감찰을 통한 영향력이 일종의 '수사 지침'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령 친정부 인사를 수사한 경찰이 징계나 좌천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 경찰은 이런 부분을 우려합니다.

1991년 내무부에서 경찰을 독립시켰던 것도, 정부 '입김'을 차단하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반대 논리도 팽팽한데 과연 권고안, 실행은 가능할까요?

[기자]

부서 신설의 경우 시행령만 고치는 걸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국회 패싱' 논란이 또 일겠지요?

경찰 내부에서도 "절차상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법적 대응 가능성 엿보이는 대목이고요,

시민단체들도 오늘 입법 절차 등을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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