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신축현장 사망사고 관련 건설사 4곳 벌금형
입력 2022.06.21 (22:00)
수정 2022.06.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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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세종남부경찰서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사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4곳에 각각 벌금 7백만 원, 현장소장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과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세종남부경찰서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 63살 김 모 씨가 작업 중 7.6 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4곳에 각각 벌금 7백만 원, 현장소장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과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세종남부경찰서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 63살 김 모 씨가 작업 중 7.6 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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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신축현장 사망사고 관련 건설사 4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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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1 22:00:18
- 수정2022-06-21 22:03:18
2년 전, 세종남부경찰서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사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4곳에 각각 벌금 7백만 원, 현장소장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과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세종남부경찰서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 63살 김 모 씨가 작업 중 7.6 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4곳에 각각 벌금 7백만 원, 현장소장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과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세종남부경찰서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 63살 김 모 씨가 작업 중 7.6 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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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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