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층간소음에 윗집 주민 흉기 위협…집행유예
입력 2022.06.22 (07:46)
수정 2022.06.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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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로 윗집 주민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위층 거주자 B씨가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위층 거주자 B씨가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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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층간소음에 윗집 주민 흉기 위협…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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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2 07:46:21
- 수정2022-06-22 07:51:23
울산지방법원은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로 윗집 주민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위층 거주자 B씨가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위층 거주자 B씨가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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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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