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불 질러 이웃 상해 60대 징역형

입력 2022.06.22 (08:08) 수정 2022.06.22 (08: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망상장애 진단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원룸 내부에 불을 질러 건물 주민 3명에게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택에 불 질러 이웃 상해 60대 징역형
    • 입력 2022-06-22 08:08:40
    • 수정2022-06-22 08:15:30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망상장애 진단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원룸 내부에 불을 질러 건물 주민 3명에게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