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6.22 (08:46)
수정 2022.06.22 (0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서비스가 제주에서도 추진됩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식 장묘시설을 제주에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장묘는 허가받은 고정식 장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제주에는 기피시설 논란 탓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식 장묘시설을 제주에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장묘는 허가받은 고정식 장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제주에는 기피시설 논란 탓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
- 입력 2022-06-22 08:46:23
- 수정2022-06-22 08:51:58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서비스가 제주에서도 추진됩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식 장묘시설을 제주에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장묘는 허가받은 고정식 장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제주에는 기피시설 논란 탓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식 장묘시설을 제주에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장묘는 허가받은 고정식 장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제주에는 기피시설 논란 탓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
-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김가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