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연장
입력 2022.06.22 (10:08)
수정 2022.06.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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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는 포항과 경주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지난 4월 말 첫 지정 이후 한 달 단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나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요건이 있으면 지정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공급 사업 예정자는 분양 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연장은 지난 4월 말 첫 지정 이후 한 달 단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나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요건이 있으면 지정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공급 사업 예정자는 분양 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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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경주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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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2 10:08:21
- 수정2022-06-22 10:21:27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포항과 경주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지난 4월 말 첫 지정 이후 한 달 단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나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요건이 있으면 지정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공급 사업 예정자는 분양 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연장은 지난 4월 말 첫 지정 이후 한 달 단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나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요건이 있으면 지정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공급 사업 예정자는 분양 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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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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