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눈Noon] 행안부, ‘경찰 직접 통제’…경찰 반발

입력 2022.06.22 (12:32) 수정 2022.06.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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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반발에도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경찰국'을 만들어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기자의 눈, 오늘은 김대홍 해설위원과 함께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둘러싼 주요 내용과 논란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이 이끄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권고 형식으로 발표는 했습니다만 핵심은 뭐죠?

[기자]

네, 경찰 통제 방안의 핵심은 '경찰국' 신설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 업무를 관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좌기구인 경찰국을 행안부 안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조직이 없어서 행안부장관의 경찰 통제가 어려웠는데, "행안부 안에 새로 만든 '경찰국'을 통해서 그동안 사문화됐던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와 감찰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현재 법무부가 '검찰국'을 통해 검찰의 인사나 징계, 감사를 하는 것처럼 행안부도 비슷하게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자문위는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권도 장관에게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앵커]

행안부가 별도의 자문위까지 만들면서까지 경찰을 통제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검찰개혁 여파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먼저, 어제 발표 현장에 있었던 행안부 차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창섭/행안부 차관 : "치안 환경이 최근에 많이 변했고, 경찰을 둘러싼 권한과 책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 기관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서 자문위를 구성해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경찰 권한이 너무 커졌다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생겼습니다.

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도 부여됐습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양되는 등 경찰권 확대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문위는 "이처럼 확대, 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행안부와 그 소속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국가수사본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각종 경찰제도와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경찰의 반응은 어떤가요?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선 경찰은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뒤 경찰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안은 과거로의 회귀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권고안이 나온 뒤 간부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되고 부작용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행안부와 자문위측은 "경찰은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에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안부가 갖기 않겠다는 거네요?

[기자]

네, 어제 발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지휘는 아니다라고요,

하지만 인사나 감찰을 통한 영향력이 일종의 수사 지침처럼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친정부 인사를 수사한 경찰이 징계나 좌천 당할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경찰 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인사와 감찰권만 정부가 틀어줘도 경찰 고위직은 정부에 충성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가 전방위로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앵커]

경찰 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반발이 크다면서요?

[기자]

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권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되고 경찰이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자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회 패싱 논란이 나오는가 보죠?

[기자]

네, 행안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경찰을 통제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행령으로 경찰 지휘 방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번 권고안이 실현되면 경찰청은 31년 만에 행안부 지휘 체계로 다시 편입돼 한층 더 강력한 통제를 받게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직의 부침을 겪어온 경찰은 또 한 번 격변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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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눈Noon] 행안부, ‘경찰 직접 통제’…경찰 반발
    • 입력 2022-06-22 12:32:04
    • 수정2022-06-22 1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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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반발에도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경찰국'을 만들어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기자의 눈, 오늘은 김대홍 해설위원과 함께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둘러싼 주요 내용과 논란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이 이끄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권고 형식으로 발표는 했습니다만 핵심은 뭐죠?

[기자]

네, 경찰 통제 방안의 핵심은 '경찰국' 신설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 업무를 관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좌기구인 경찰국을 행안부 안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조직이 없어서 행안부장관의 경찰 통제가 어려웠는데, "행안부 안에 새로 만든 '경찰국'을 통해서 그동안 사문화됐던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와 감찰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현재 법무부가 '검찰국'을 통해 검찰의 인사나 징계, 감사를 하는 것처럼 행안부도 비슷하게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자문위는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권도 장관에게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앵커]

행안부가 별도의 자문위까지 만들면서까지 경찰을 통제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검찰개혁 여파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먼저, 어제 발표 현장에 있었던 행안부 차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창섭/행안부 차관 : "치안 환경이 최근에 많이 변했고, 경찰을 둘러싼 권한과 책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 기관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서 자문위를 구성해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경찰 권한이 너무 커졌다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생겼습니다.

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도 부여됐습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양되는 등 경찰권 확대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문위는 "이처럼 확대, 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행안부와 그 소속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국가수사본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각종 경찰제도와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경찰의 반응은 어떤가요?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선 경찰은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뒤 경찰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안은 과거로의 회귀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권고안이 나온 뒤 간부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되고 부작용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행안부와 자문위측은 "경찰은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에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안부가 갖기 않겠다는 거네요?

[기자]

네, 어제 발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지휘는 아니다라고요,

하지만 인사나 감찰을 통한 영향력이 일종의 수사 지침처럼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친정부 인사를 수사한 경찰이 징계나 좌천 당할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경찰 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인사와 감찰권만 정부가 틀어줘도 경찰 고위직은 정부에 충성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가 전방위로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앵커]

경찰 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반발이 크다면서요?

[기자]

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권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되고 경찰이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자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회 패싱 논란이 나오는가 보죠?

[기자]

네, 행안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경찰을 통제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행령으로 경찰 지휘 방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번 권고안이 실현되면 경찰청은 31년 만에 행안부 지휘 체계로 다시 편입돼 한층 더 강력한 통제를 받게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직의 부침을 겪어온 경찰은 또 한 번 격변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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