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항소심 중단…“고발사주 사실관계 확인해야”
입력 2022.06.22 (14:42)
수정 2022.06.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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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가 ‘고발 사주’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심리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오늘(22일) 최 의원의 항소심 4번째 공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 측이 재판에서 “고발 사주 등 당시 정황으로 미뤄볼 때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 왔고,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고발 사주 의혹 재판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최 의원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는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일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검찰이 최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 다수를 대상으로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여러 정황상 편파 기소이고 표적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인권보호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 인권보호관의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오늘(22일) 최 의원의 항소심 4번째 공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 측이 재판에서 “고발 사주 등 당시 정황으로 미뤄볼 때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 왔고,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고발 사주 의혹 재판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최 의원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는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일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검찰이 최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 다수를 대상으로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여러 정황상 편파 기소이고 표적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인권보호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 인권보호관의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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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최강욱 항소심 중단…“고발사주 사실관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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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2 14:42:40
- 수정2022-06-22 14:47:50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가 ‘고발 사주’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심리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오늘(22일) 최 의원의 항소심 4번째 공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 측이 재판에서 “고발 사주 등 당시 정황으로 미뤄볼 때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 왔고,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고발 사주 의혹 재판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최 의원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는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일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검찰이 최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 다수를 대상으로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여러 정황상 편파 기소이고 표적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인권보호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 인권보호관의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오늘(22일) 최 의원의 항소심 4번째 공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 측이 재판에서 “고발 사주 등 당시 정황으로 미뤄볼 때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 왔고,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고발 사주 의혹 재판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최 의원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는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일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검찰이 최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 다수를 대상으로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여러 정황상 편파 기소이고 표적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인권보호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 인권보호관의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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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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