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고 낳은 아이 사망하게 한 친모…‘집행유예’

입력 2022.06.22 (15:36) 수정 2022.06.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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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낙태약을 먹고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7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가 아이의 생명을 결정지을 권리는 없지만, 반복된 출산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성장 과정이 불우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월 임신 8개월이었던 A 씨는 불법으로 구매한 낙태약을 먹은 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낳은 뒤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낙태를 종용하고 현장에서 범행에 가담한 친부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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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약 먹고 낳은 아이 사망하게 한 친모…‘집행유예’
    • 입력 2022-06-22 15:36:44
    • 수정2022-06-22 15:41:18
    사회
전주지방법원은 낙태약을 먹고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7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가 아이의 생명을 결정지을 권리는 없지만, 반복된 출산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성장 과정이 불우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월 임신 8개월이었던 A 씨는 불법으로 구매한 낙태약을 먹은 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낳은 뒤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낙태를 종용하고 현장에서 범행에 가담한 친부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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