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입력 2022.06.22 (17:58) 수정 2022.06.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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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수가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입니다.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연장됐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과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지만,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기간도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경영·고용 회복에 어려움이 지속 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 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과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안)'도 논의됐습니다.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에는 부양가족 수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 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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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여행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 입력 2022-06-22 17:58:30
    • 수정2022-06-22 18:00:48
    사회
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수가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입니다.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연장됐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과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지만,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기간도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경영·고용 회복에 어려움이 지속 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 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과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안)'도 논의됐습니다.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에는 부양가족 수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 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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