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대 양부모 집행유예 판결 규탄”
입력 2022.06.22 (19:25)
수정 2022.06.22 (2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오늘(22)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세 차례나 학대 신고를 당한 양부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원가정 복귀를 암시해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근간을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은 양형 이유에서 피해 아동의 치유를 위해 피고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아동의 가정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 차례나 학대 신고를 당한 양부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원가정 복귀를 암시해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근간을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은 양형 이유에서 피해 아동의 치유를 위해 피고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아동의 가정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민단체 “학대 양부모 집행유예 판결 규탄”
-
- 입력 2022-06-22 19:25:32
- 수정2022-06-22 20:16:45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오늘(22)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세 차례나 학대 신고를 당한 양부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원가정 복귀를 암시해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근간을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은 양형 이유에서 피해 아동의 치유를 위해 피고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아동의 가정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 차례나 학대 신고를 당한 양부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원가정 복귀를 암시해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근간을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은 양형 이유에서 피해 아동의 치유를 위해 피고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아동의 가정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