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월드 대규모점포 논란 여전…행정이 거짓말?

입력 2022.06.22 (21:46) 수정 2022.06.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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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화월드에 들어선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점과 관련해 당초 등록 과정에서 서귀포시의 상권영향평가서 검토가 소홀했다는 감사위원회 판단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서귀포시가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상인단체가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신화월드에 들어선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점입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말 이곳의 등록 근거가 됐던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요청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의 검토가 소홀했다며 전문기관에 맡기는 걸 검토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서귀포시에서 보안을 강조하며 상공회의소에 보낸 공문입니다.

업종과 매장 면적에 대해선 감사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검토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상인단체들이 서귀포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당초부터 프리미엄 전문점의 매장 면적에 신화월드의 편의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검토 결과 매장 면적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변경 등록이 불가피하고, 상생협력 방안도 다시 논의해야 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상공회의소가 서귀포시의 의뢰 자체를 거절했다며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선애/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상생방안을 아주 강력하게 다시 잘 묶어놔서 앞으로 저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서귀포시청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서귀포시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상권영향평가서의 예상 업종이나 고용계획 등을 지적했을 뿐 매장 면적은 문제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 차례 거절 이후 모든 항목에 대해 다시 검토해 달라고 의뢰했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거절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단체들은 서귀포시에서 공문을 통해 감사위가 업종과 매장 면적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라며 고발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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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화월드 대규모점포 논란 여전…행정이 거짓말?
    • 입력 2022-06-22 21:46:54
    • 수정2022-06-22 22:01:25
    뉴스9(제주)
[앵커]

신화월드에 들어선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점과 관련해 당초 등록 과정에서 서귀포시의 상권영향평가서 검토가 소홀했다는 감사위원회 판단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서귀포시가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상인단체가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신화월드에 들어선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점입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말 이곳의 등록 근거가 됐던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요청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의 검토가 소홀했다며 전문기관에 맡기는 걸 검토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서귀포시에서 보안을 강조하며 상공회의소에 보낸 공문입니다.

업종과 매장 면적에 대해선 감사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검토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상인단체들이 서귀포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당초부터 프리미엄 전문점의 매장 면적에 신화월드의 편의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검토 결과 매장 면적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변경 등록이 불가피하고, 상생협력 방안도 다시 논의해야 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상공회의소가 서귀포시의 의뢰 자체를 거절했다며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선애/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상생방안을 아주 강력하게 다시 잘 묶어놔서 앞으로 저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서귀포시청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서귀포시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상권영향평가서의 예상 업종이나 고용계획 등을 지적했을 뿐 매장 면적은 문제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 차례 거절 이후 모든 항목에 대해 다시 검토해 달라고 의뢰했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거절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단체들은 서귀포시에서 공문을 통해 감사위가 업종과 매장 면적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라며 고발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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