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단봉으로 동거남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입력 2022.06.22 (21:53)
수정 2022.06.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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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동거남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32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30대 동거남을 삼단봉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람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30대 동거남을 삼단봉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람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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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단봉으로 동거남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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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2 21:53:15
- 수정2022-06-22 22:05:46
청주지방법원은 동거남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32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30대 동거남을 삼단봉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람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30대 동거남을 삼단봉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람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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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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